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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 안내

지식재산권 정의

문학·예술 및 과학 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등록상표·상호등에 대한 보호 권리와 공업·과학·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한국의 법률로는 특허법·저작권법·실용신안법·디자인법·상표법·발명보호법 등이 있으며, 이들에 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협약한 조약으로는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한·일 상표권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등이 있다.

지식재산권 구별

직무발명 신고

한국해양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직무발명의 경우 지식재산권 등록 전에 구비서류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함

구비서류

  • 발명신고서(위 규정 제2호서식)
  • 권리승계합의서(위 규정 제3호서식)
  • 발명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자의 지분내역 기재
  • 발명의 내용설명서(명세서, 도면, 요약서 등)

직무발명 신고 절차

  1. 지식재산권
  2. 선행조사
  3. 심화인터뷰
  4.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
  5. 출원지시

기술이전

기술이전이라 함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 실용실안, 의장, 반도체, 배치설계,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인 디자인, 기술정보 등 기타의 기술이 양도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

기술이전 형태

기술이전 형태내용 내용
기술매매 (양도,양수) 매매 형태의 기술이전으로 기술도입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특허권 등의 권리를 명의이전 받음
라이선스 (실시권 허락) 전용실시권 기술공급자와 기술도입자의 계약에 의하여 실시권의 범위 내에서 당해 특허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자도 기술을 업으로 사용할 수 없음
통상실시권 기술공급자와 기술도입자의 계약에 의하여 실시권의 범위 내에서 당해 특허기술을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자는 제3자에게 별도의 통상실시권 허락 가능

기술이전의 절차

  1. 사전신청서 접수
  2.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 심의
  3. 기술이전 계약
  4. 기술료 징수
  5. 기술료 분배 및 발명자 보상
  6. 사후관리

기술료 분배 기준

기술료 발생 시 기술료 수입에서 소요 경비를 공제한 후 다음과 같이 분배함

기술이전 형태 발명자 산학협력단 비고
산업재산권 65% 35% 특허, 실용실안, 디자인, 상표
노하우,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83% 17%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권,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노하우, 기타(산업자문 등)

단, 발명자 실수령 보상금액이 기술료의 50% 미만일 경우 소요 경비를 공제하지 않고 기술료의 50%를 발명자에게 분배

  • 최종수정일 2022.12.29